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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› 제3장 임용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조의2(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)

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2.20>

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,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,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. <개정 2025.2.20>

[본조신설 2020.3.31]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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