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2조(승진심사)
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8.17, 2017.12.19>
[전문개정 2010.3.26][제목개정 2017.12.19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› 제3장 임용
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8.17, 2017.12.19>
[전문개정 2010.3.26][제목개정 2017.12.19]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