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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› 제3장 임용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(임명장 수여)

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. <개정 2017.12.19>

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.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(國璽)를 함께 날인한다. <개정 2017.12.19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. <개정 2020.7.7, 2024.10.29>

[본조신설 2014.6.27][제46조의2에서 이동 <2014.12.30>]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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