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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› 제6장 신분보장 › 제2절 소청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9조(인사소청의 청구)

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(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)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(이하 "소청심사위원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소청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처분 당시의 소속 및 계급

2. 처분권자

3. 소청의 취지

4.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

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3.26]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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