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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›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2(회의)

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10.3.26]

시행 2026.8.28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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