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허가증의 반납)
①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재산상속인 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족(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)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1. 폐업한 때
2. 허가를 취소당한 때
3. 사망(법인인 경우에는 해산)한 때
②허가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자가 그 잃어버린 허가증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구 허가증을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6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