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10조(고등법원의 심판사항)
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,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.
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」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.
[전문개정 2021.9.2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
① 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,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.
② 제1항의 고등법원은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」 별표 1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에 둔다.
[전문개정 2021.9.2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