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02조(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)듣기 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,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.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,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.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