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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2절 공소

군사법원법 제302조(대리인의 신청과 1명의 신청의 효력 및 취소)

①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고, 공동신청권자 중 1명의 신청은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.

② 재정신청은 제304조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, 취소한 사람은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른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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