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0조의3(군판사의 정원)
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9.2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
① 군판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각 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1.9.24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