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81조(면소의 판결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.
1. 확정판결이 있은 때
2. 사면이 있은 때
3.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4.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.
1. 확정판결이 있은 때
2. 사면이 있은 때
3.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
4. 범죄 후에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