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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
군사법원법 제388조(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)

무죄, 면소, 형의 면제, 형의 선고유예, 형의 집행유예,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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