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62조(항고기각의 결정)듣기 제4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군사법원이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