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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4편 재판의 집행

군사법원법 제528조(환부 불능과 공고)

① 압수물을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
②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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