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3조(재심청구취하의 방식)
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.
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3편 특별소송절차 › 제1장 재심
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.
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