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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2절 변호와 보조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(국선변호인의 수)

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. 다만,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>

②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.
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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