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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› 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(관련사건의 병합심리절차)

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그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,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,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,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1.26, 2022.6.30>

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 이외의 군사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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