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8조(구속영장의 기재사항)
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
구속영장에는 법 제114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