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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7조(압수ㆍ수색조서의 기재)

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, 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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