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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10절 증인신문

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3(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)

①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, 고용주,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3.12.10>

② 법 제20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,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③ 재판장은 법 제2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. <개정 2022.6.30>

[본조신설 2008.2.20][제목개정 2013.12.10]
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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