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(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)
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시행 2021.10.2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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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시행 2021.10.2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