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가족과 유족의 범위)
①이 법에서 "가족"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자녀
2. 부모
3. 손자녀
4. 조부모
5. 형제자매
시행 2021.10.2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
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
①이 법에서 "가족"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자녀
2. 부모
3. 손자녀
4. 조부모
5. 형제자매
시행 2021.10.21 · 법률 · 통일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