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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군수품의 관리 › 제9절 감사
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(감사)

국방부장관,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,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, 각각 감사관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한 군수품 관리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은 각군의 소속 부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와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 하는 감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14>

[전문개정 2009.11.6]

시행 2021.10.25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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