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4절 처분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(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)

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,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0.10>

1. 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

2.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

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7.2>

1. 종류별, 품종, 수량 및 가격

2. 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

3.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

4.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

5. 처분방안

6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09.9.29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