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(귀가 여비 등의 대여)듣기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. 시행 2020.2.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