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(부상자 등 치료)
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0.2.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›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› 제4장 위생과 의료
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시행 2020.2.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