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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›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› 제11장 규율과 상벌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(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)

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.

시행 2020.2.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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