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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예식령 › 제2장 경례 › 제4절 위병의 경례

군예식령 제38조(위병의 경례)

위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병소 영문을 출입할 때에는 먼저 발견한 자의 "차렷"구령으로 그 위병소내의 전원이 기립하고,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를 한다. <개정 2017.9.5>

1. 직속상관

2. 장성급(將星級) 장교

3. 주둔지구 사령관

4. 주번(당직)사령

5. 무장부대를 지휘하는 장교

6. 영현

7. 기타 당해 부대장이 지정하는 자
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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