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(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)
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, 훼손, 숨기거나,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1.6.9]
시행 2024.1.2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, 훼손, 숨기거나,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1.6.9]
시행 2024.1.2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