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전기통신법 제20조(통신선로의 설치, 보수 및 측량 방해죄)
군용통신 선로의 설치, 보수,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1.6.9]
시행 2024.1.2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용통신 선로의 설치, 보수,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전문개정 2011.6.9]
시행 2024.1.23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