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6조(수수료)
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>
시행 2024.7.17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18>
시행 2024.7.17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