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보수법 제13조(가족수당)
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.17]
시행 2026.3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인보수법 › 제2장 보수
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, 지급액,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1.17]
시행 2026.3.19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