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6(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)
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.
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(참모총장은 제외한다)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9.4.26]
시행 2026.8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