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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인사법 시행규칙 ›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

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(편입의 발령 및 보고)

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,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. <개정 2017.10.18>

[전문개정 2012.5.1]

시행 2026.8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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