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(임용시험의 공고)
① 참모총장은 장교,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.
1. 모집인원
2. 응모자격
3. 구비서류
4. 시험과목
5.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
6. 시험 일시 및 장소
7.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ㆍ장소 및 방법
8.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
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전문개정 2012.5.1]
시행 2026.8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