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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인사법 시행령 › 제5장 진급 › 제3절 장교진급 선발

군인사법 시행령 제34조(추천자,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)

①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후보자 명단과 법 제32조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.

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.

③ 후보자 명단은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, 후보자 간 순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.

[전문개정 2012.1.31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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