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군인사법 시행령 › 제2장 복무

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(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)

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2.4>

②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, 경력,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,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「병역법」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6.8.3>

③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1.31][제목개정 2020.2.4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