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3조(복무기간의 합산 절차)
① 법 제5조제5항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의 전날까지 합산할 복무기간, 반납해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(이하 "반납금"이라 한다), 반납방법 등을 적은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소속 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제1항의 복무기간 합산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합산할 복무기간, 반납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복무기간 합산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해당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