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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인연금법 시행령 › 제3장 급여 › 제1절 통칙

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(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)

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제28조,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해당 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, 복무기간,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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