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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인연금법 시행령 › 제3장 급여 › 제3절 퇴직유족급여

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(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)

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최종 순위의 사람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10.4>

1.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

2.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: 본인

3.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25세가 된 경우: 본인

4. 장해가 있던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: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

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(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사망진단서(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그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

2.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

3.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(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만 해당한다)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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