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1조(수입금의 징수)듣기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금수입징수관이 징수한다.1. 기여금, 부담금, 보전금, 책임준비금2. 기금운용수익금3.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4.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 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 기금수입징수관이 수납액을 징수 결정한다.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