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(급여 사유의 확인 등)
① 육군ㆍ해군ㆍ공군(이하 "각군"이라 한다) 참모총장,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「군인 재해보상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(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.
1. 급여 청구서, 급여액 산정서 및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
2.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
3. 기여금의 납입상황
4.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
5. 전투 참가 부대별 전투 참가기간
6.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
7. 탈영기간, 실종기간, 포로기간,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
8. 전상ㆍ공상ㆍ사상별 입원 구분
9. 법 제18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
10. 법 제19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사유 유무
11.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
② 각군 참모총장,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(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)에게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심사담당자와 제2항에 따른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