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(군 장려금의 반납)
① 「군인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"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을 포기한 경우
2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3. 대학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(대학생의 경우만 해당한다)
4.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
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.
1. 영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지급된 군 장려금 전액
2. 영 제60조의3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. 이 경우 실제 복무한 개월 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지급된 군 ×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장려금 - 실제 복무한 개월 수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</img>
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.
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,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시행 2026.8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