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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

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(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)

① 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. <개정 2015.8.4>

②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.

③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.

④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.

1.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

2.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

3. 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

4. 성실성ㆍ예의 및 품행

⑤ 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5.8.4>

⑥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3.12.27]

시행 2016.11.30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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