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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운영 및 평가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(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)

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, 제도 운영과 개선,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1.5.19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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