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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› 제4절 관리의 절차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

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8.6.5>

1. 토지, 건물, 기계설비의 구입, 이전, 전대, 양도 또는 수리

2. 원료의 처분

3. 기부금,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

4. 자금의 차입

5. 사무의 변경 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. 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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