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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› 제4절 관리의 절차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

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은 매년 2기로 분하여 기별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또 매3월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각부장관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재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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