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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› 제4절 관리의 절차

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1조

관재청장은 귀속사업체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. 각부장관은 귀속사업체의 회계감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재청장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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