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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›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
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5조(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<%생략:서식5%>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(동산매수자는 불요)

우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(動産買收者는 不要) 및 신원증명서(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) 각 1통을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07.10.29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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