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6조
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07.10.29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
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› 제1항의 매수원을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한 것에 한하여 우편일부인이 당해재산의 입찰전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.
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계출자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매수원 1통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회부하여 원매자의 자격사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07.10.29 · 재정경제부령 · 재정경제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