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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› 제4장 보칙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조의5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
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12.30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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